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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윤리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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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본 규정은 일본학국제비교연구소(이하 “연구소”라 한다)의 연구윤리 및 진실성을 확립하여 연구부정행위를 사전에 예방하며, 연구부정행위 발생 시 공정하고 체계적인 진실성 검증을 위한 연구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본 규정의 적용범위는 인문사회 분야의 연구윤리 확립 및 연구진실성 검증과 관련된 제반 사항으로 한다.
제3조 (용어의 정의)
1. “연구부정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라 함은 연구의 제안, 연구의 수행, 연구결과의 보고 및 발표 등에서 행해진 표절・위조・변조・이중출판 및 중복게재 등을 말한다.
2. “제보자”라 함은 부정행위를 인지한 사실 또는 관련 증거를 연구소 또는 연구지원기관에 알린 자를 말한다.
3. “피제보자”라 함은 제보 또는 연구소의 인지에 의하여 부정행위의 조사 대상이 된 자, 조사 수행과정에서 부정행위에 가담한 것으로 추정되어 조사의 대상이 된 자를 말하며 조사과정에서의 참고인이나 증인은 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4. “예비조사”라 함은 부정행위의 혐의에 대하여 공식적으로 조사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절차를 말한다.
5. “본조사”라 함은 부정행위의 혐의에 대한 사실 여부를 입증하기 위한 절차를 말한다.
6. “판정”이라 함은 조사결과를 확정하고 이를 제보자와 피제보자에게 문서로서 통보하는 절차를 말한다.
제4조 (저자의 윤리규정)
1. (연구의 독창성)
연구자는 논문 발표 시 각 분야의 독창적인 내용으로 기존의 국내외 학회지 및 단행본에중복투고 및 게재되지 않은 것으로 한다. 2. (표절)
“표절”은 다음 각 항목과 같이 일반적 지식이 아닌 타인의 독창적인 아이디어 또는 창작물을 적절한 출처표시 없이 활용함으로써, 제3자에게 자신의 창작물인 것처럼 인식하게 하는 행위를 말하며, 연구부정행위이다.
①타인의 연구내용 전부 또는 일부를 출처를 표시하지 않고 그대로 활용하는 경우
②타인의 저작물의 단어・문장구조를 일부 변형하여 사용하면서 출처표시를 하지 않는 경우
③타인의 독창적인 생각 등을 활용하면서 출처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④타인의 저작물을 번역하여 활용하면서 출처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3. (위조)
“위조”는 존재하지 않는 연구자료나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거나 기록 또는 보고하는 행위를 말하며, 이는 연구부정행위이다. 4. (변조)
“변조”는 연구재료・장비・과정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연구자료를 임의로 변형・삭제함으로써 연구 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를 말하며, 이는 연구부정행위이다. 5. (연구물의 이중 출판 또는 중복 게재)
저자는 국내외를 막론하고 이전에 출판된 자신의 연구물에 대해 기 출판에 대한 언급을 하지 않고 새로운 연구물인 것처럼 중복 게재와 이중 출판을 하지 않는다. 이미 발표된 연구물을 다시 출판하고자 할 경우에는, 이전 출판에 대한 정보를 명기하고 이중 출판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6. (출판 업적)
①저자는 자신이 실제로 행하거나 공헌한 연구에 대해서만 저자로서의 책임을 지며, 또한 업적을 인정받는다.
②논문이나 기타 출판 업적의 저자 표기나 저자 표기 순서는 직위에 관계없이 연구에 기여한 정도에 따라 순서대로 정확하게 반영하여야 한다.
7. (인용 및 참고)
표시 공개된 학술자료를 인용할 경우에는 정확하게 기술하도록 노력해야 하고, 반드시 그 출처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 다른 사람의 글을 인용하거나 아이디어를 차용할 경우에는 반드시 각주 등을 통해 인용 및 참고 여부를 밝혀야 하고, 이러한 표기를 통해 어떤 부분이 선행 연구의 결과이고 어떤 부분이 본인의 독창적인 생각・주장・해석인지를 독자가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인용과 참고 표시에 관한 세부 사항은 학술지의 규정에 따른다. 8. (이해상충)
①저자는 연구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개인 또는 가족의 사적 이익이나 경제적 이익이 연구 진실성에 대한 책무를 다하는 데에 부적절한 영향을 주어서는 안 된다.
②저자는 개인 또는 가족의 사적, 경제적 이해관계에 따라 연구 결과를 왜곡하거나 과장·축소해서는 안 된다.
③저자가 특정 연구 분야나 연구 발견의 중요성에 대해 강한 입장을 갖고 있거나 과학적 견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강한 신념을 갖고 있는 경우에는 지적 상충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와 같은 경우, 심사자 선정 등에서 타인이 판단할 수 있도록 자신의 입장과 신념을 밝혀야 한다.
④이해 상충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저자는 이를 보고하고 이해관계가 연구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관리하거나 제거할 의무가 있다.
⑤편집위원회는 이해 상충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심사자 선정에서 제척, 회피, 관계 준수 등 공정성과 객관성을 유지해야 하며 관련 사항에 대한 기밀을 보장해야 한다.
9. (사적 상충)
①저자는 미성년자(만18세 이하) 또는 가족(배우자, 자녀 등 4촌 이내)등 특수 관계인의 연구 참여에 따른 사적 상충 발생과 그 가능성을 축소 및 제거하려는 노력을 해야 한다.
②저자는 특수 관계인을 포함한 연구 발표나 논문 투고 시 사전에 편집위원회에 특수 관계인과 관련된 사항을 반드시 보고해야 한다.
③저자는 특수 관계인이 포함된 연구 발표나 논문을 특수 관계인의 입시나 취업 등에 활용할 경우 이를 반드시 편집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연구소는 이를 관계 기관에 통보한다.
10. (피험자 보호)
①저자는 연구 수행 시 피험자의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존중하여야 하며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피험자의 신체적·정신적 존엄성 및 인격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모든 예방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②저자는 연구 수행 시 피험자의 자발적 동의를 얻어야 하며 불필요한 신체적·정신적 고통 없이 연구가 수행되어야 하고 연구 진행 중 피험자는 연구를 중단할 자유가 있다.
③저자는 연구 수행 시 피험자가 연구자로부터 부당한 영향이나 강제를 받지 않고 스스로 의사를 결정할 권리를 존중해야 한다.
④저자는 연구 수행 시 피험자의 편익을 최대화하고 위험을 최소화시켜야 한다.
⑤저자는 연구 수행 시 신체적·정신적 장애인이나 인종, 성별 등 특정 개인이나 단체에 대한 편견 없이 편익과 위험을 공정하게 분배할 의무가 있다.
⑥저자는 연구 수행 시 임산부, 태아 및 신생아, 아동 및 수감자 등을 피험자로 사용하는 행동과학연구에서는 부가적인 보호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⑦저자는 연구 수행 시 피험자에게 임상시험이 연구 목적으로 수행된다는 사실, 임상시험의 목적과 내용, 방법, 시험 참가의 자유로운 철회, 신분의 비밀보장 등을 충분히 설명한 후 자유의사에 따른 시험 참가 동의서를 받아야 한다. 다만 피험자의 이해능력이나 의사표현능력의 결여로 그의 동의를 받기 어려운 때는 피험자의 친권자나 배우자 등 적법한 대리인의 동의서로 대체할 수 있다.
⑧피험자의 개인 신상에 관한 정보는 철저하게 보호되어야 한다.
⑨저자는 피험자에 관한 데이터의 비밀 유지를 위한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11. (윤리위원회의 요구사항 준수)
저자는 본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에 대해 연구윤리규정과 관련한 연구윤리위원회의 요구사항이 있을 시 성실하게 임해야 한다.
제5조 (편집위원의 윤리규정)
1. 편집위원은 투고논문의 게재 여부에 대한 책임을 진다.
2. 편집위원은 투고된 논문 저자의 성별, 연령, 소속 기관 또는 사적인 친분에 따른 선입견없이 논문의 질적 수준과 논문심사규정에 의거하여 공정하게 심사해야 한다.
3. 편집위원은 투고된 논문의 평가를 해당 분야의 전문적 지식과 공정한 판단 능력을 지닌 심사위원에게 의뢰하여 객관적인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4. 편집위원은 투고된 논문의 게재 여부를 결정하되, 저자의 인격과 연구자로서의 독립성을 존중해야 한다. 게재 불가로 판정된 논문에 대해서는 대외비로 해야 한다.
5. 편집위원은 투고된 논문의 게재가 확정될 때까지 논문 저자에 대한 정보나 논문 내용을 비공개로 해야 한다.
6. 편집위원은 심사위원이 논문심사와 관련하여 문제를 제기하였을 때에는 윤리위원회에 신속히 알리고 대응하여야 한다.
제6조 (심사위원의 윤리규정)
1. 공정한 심사를 위해 논문투고자와 동일 소속기관의 심사위원은 선정대상에서 제외한다.
2. 심사위원은 심사를 의뢰 받은 논문을 심사 기한 내에 성실하게 평가하여야 한다.
3. 심사위원은 심사자의 개인적인 이론적 성향이나 관점 등 주관적 요소를 배제하고 오로지 객관적 기준에 의해 공정하게 평가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편집위원회에 통보해야 한다.
4. 심사위원은 저자의 인격과 학문적 독립성을 존중해야 한다. 논문의 수정 또는 보완이 필요할 시, 심사평가서에 그 이유를 상세하게 밝혀야 한다.
5. 심사위원은 투고 논문에 대한 게재가 확정될 때까지 논문에 관한 사항을 공개해서는 안 된다.
6. 심사위원은 편집위원회에서 의뢰한 논문의 심사를 정당한 이유 없이 지체해서는 안 된다.
7. 심사위원은 연구윤리규정에 위반되는 사항을 발견했을 때, 즉시 편집위원회에 통보해야 한다.
제7조 (위원회 설치)
본 연구소는 연구윤리 규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연구소 내에 연구윤리위원회를 설치한다.
제8조 (위원회 구성)
1. 위원회는 본 연구소의 운영위원과 편집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연구소장이 겸임한다. 그리고 편집위원장을 책임위원으로 하여 위원회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한다.
2. 위원회는 학술지와 학술대회 발표 논문에 대한 공식적인 문제 제기가 있을 경우에 편집위원회 또는 상임이사회의 요청에 따라 소장 직속의 특별위원회로 구성한다.
제9조 (임기)
위원의 임기는 각 위원의 직책 임기에 따른다.
제10조 (기능)
1. 연구소 연구윤리와 관련된 제반 규정의 수립 및 운영을 관장한다.
2. 연구윤리 위반에 대한 제보를 접수하고 이를 규정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한다.
3. 제보자 및 피제보자의 인격과 명예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이를 준수한다.
4. 최종 조사결과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상임이사회에 보고한다.
5. 후속 조치(판정 결과)에 대한 사항을 최종적으로 집행한다.
제11조 (제보자 및 피제보자 보호 및 소명기회 보장)
1. 제보자 및 피제보자의 신원은 인권 보호 차원에서 외부에 노출시켜서는 안 된다.
2. 부정행위 여부에 대한 검증이 완료될 때까지 제보된 자의 명예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3. 연구윤리위원회에 제보된 자는 판정이 내려질 때까지 회원으로서의 자격을 유지한다.
4. 연구윤리위원회는 제보된 자에게 의견진술, 이의제기 및 변론기회를 동등하게 보장해야 한다.
제12조 (심의절차)
1. 위원회는 제보된 사안을 접수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심의・의결・집행하여야 한다.
2. 위원회는 제보된 사안을 자체 심사 평가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그 분야의 전문가에게 검토를 의뢰할 수 있다.
3. 위원회는 판정을 내리기 전에 피제보자에게 연구윤리에 저촉된 혐의 내용을 알려주고 충분한 소명기회를 준다.
4. 심의 결과 제보된 사안이 부적절하거나 피제보자의 소명이 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피제보자의 혐의 없음을 제보자와 피제보자에게 즉시 통보한다.
제13조 (예비조사의 기간 및 방법)
1. 예비조사는 제보 접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착수하고, 조사 시작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완료한다.
2. 예비조사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한다.
①제보내용이 제4조의 연구부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②제보내용이 구체성과 명확성을 갖추어 본조사를 실시할 필요성과 실익이 있는지 여부
③제보일이 시효기산일로부터 7년을 경과하였는지 여부
제14조 (예비조사 결과의 보고)
1. 예비조사 결과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후 10일 이내에 제보자에게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제보자가 익명인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2. 예비조사 결과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①제보내용
②조사의 대상이 된 부정행위 의혹 및 관련 연구과제
③본조사 실시 여부 및 판단의 근거
④기타 관련 증거자료
제15조 (조사위원회의 구성과 본조사의 기간)
1. 본조사는 위원회의 위원장이 본조사를 위해 위원장을 포함한 5명 이상으로 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또한 조사위원 전체에서 외부인의 비율이 30% 이상이어야 하며, 조사위원 중 해당 연구 분야 전문가 50% 이상으로 하되, 이 중 소속이 다른 외부 전문가 1인 이상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위원회의 본조사 실시 결정 후 20일 이내에 착수하여야 한다.
2. 본조사는 시작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완료한다.
3. 제2항의 기간 내에 조사를 완료할 수 없다고 판단할 경우 1회에 한하여 기간 연장 요청을 할 수 있다.
제16조 (조사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건에 조사위원이 될 수 없다.
①제보자 또는 피제보자와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인척 관계가 있거나 있었던 자
②제보자 또는 피제보자와 사제관계에 있거나 공동으로 연구를 수행하거나 하였던 자
③기타 조사의 공정성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자
2. 해당기관의 장은 본조사 착수 이전에 제보자에게 제18조 1항에 따른 조사위원 명단을 알려야 하며, 제보자가 정당한 사유로 조사위원에 대해 기피 신청을 할 경우 이를 수용하여야 한다. 단, 제보자의 사정에 의해 연락을 취할 수 없을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으며, 이 경우 관련 내용을 조사 결과보고서에 포함시켜야 한다.
3. 조사위원이 조사대상 과제와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스스로 회피 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17조 (출석・자료제출 요구)
1. 조사위원회는 제보자・피제보자・증인 및 참고인에 대하여 진술을 위한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자는 성실히 조사에 응하여야 한다.
2. 조사위원회는 피제보자에게 관련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피제보자는 조사위원회가 요구하는 자료제출에 대해서는 무한책임을 갖고 임해야 한다. 조사에 성실하게 협조하지 않으면 연구소 차원에서의 징계는 물론 해당기관(대학)에도 해당기관(대학)에도 관련 자료의 일체를 이양하여 강력한 징계를 요청할 수 있다.
제18조 (본조사 결과보고서의 제출)
1. 조사위원회는 이의 제기 및 변론 내용을 토대로 본조사 결과보고서(이하 “최종보고서”라 한다)를 작성한다.
2. 최종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①제보내용
②조사의 대상이 된 부정행위 혐의 및 관련 연구과제
③해당 연구과제에서의 피제보자의 역할과 혐의의 사실 여부
④관련증거 및 증인
⑤조사결과
⑥위원 명단
⑦기타 보고서 작성에 필요한 사항
제19조 (판정)
1. 조사위원회는 이의 제기 또는 변론의 내용을 토대로 조사내용 및 결과를 확정한다.
2. 조사위원회는 조사 결과를 제보자와 피제보자에게 통보함과 동시에 그 제재 및 징계내용에 대해서도 결정한다.
제20조 (이의신청・재심의)
제보자 또는 피제보자가 판정에 불복할 경우에는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위원회에 그 이유를 서면으로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단 재심의의 결정은 위원회의 전원합의와 연구소장의 추인이 있을 경우에 한한다.
제21조 (징계)
1. 징계 및 조치연구부정행위로 확정된 저자 및 논문・발표문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제재를 가한다.
①연구부정행위 판정 후 처음으로 발간되는 『比較日本學』및 홈페이지(http://gcjs.hanyang.ac.kr)에 해당 논문 철회사실과 사유를 공시한다.
②『比較日本學』의 온라인 저작물에서 해당 논문을 삭제한다.
③논문의 저자는 향후 3년간 『比較日本學』에 투고를 금지한다.
④한국연구재단에 판정과 관련한 세부적인 사항을 통보한다.
⑤연구비 지원을 받아 작성된 논문은 해당 연구지원 기관에 세부 사항을 통보한다.
⑥논문 저자의 소속기관에 세부 사항을 통보한다.
2. 기록의 보관조사 및 심의와 관련된 기록은 조사 종료 후 5년간 보관해야 한다.
제22조 (연구윤리규정 개정)
이 규정의 개정은 회칙 개정 절차에 준한다.
제23조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예외 사항은 연구윤리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부칙
본 연구윤리규정은 200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본 규정은 2018년 9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본 규정은 2021년 6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