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 제1조 (명칭)
- 본 연구소의 명칭은 일본학국제비교연구소(이하 ‘연구소’라 한다), 영문으로는 Global Center for Japanese Studies’라 칭한다.
- 제2조 (목적)
- 국제적인 시각 속에서 일본연구의 역량을 제고하고 해외의 일본연구소와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공동연구를 활성화함과 동시에 일본연구의 학문적, 사회적 기대에 부응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3조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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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인문사회 기초학문분야의 연구를 통하여 연구소의 사회적·교육적 기능 확대
2. 외국문화로서의 일본문화의 심도 있는 이해를 위한 학술활동
3. 국내외 학계 및 연구기관과의 공동연구 및 협력관계 증진
4. 교내외 기관으로부터의 위탁연구 수행
5. 관련 연구발표, 세미나, 국내외 학술회의 개최 및 지원, 관련 간행물의 발간
6. 관련 연구기술인력 양성
7. 기타 연구목적에 필요한 사항 - 제4조 (위치)
- 이 연구소는 한양대학교 내에 둔다.
제2장. 기구 및 직무
- 제5조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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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소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임원
1. 연구소장(운영위원장) : 1인
2. 간사 : 1인
3. 운영위원 : 4인 이상 10인 이하
4. 감사 : 1인 - 제6조 (연구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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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소장은 연구소를 대표하며, 연구소를 통할한다.
2. 연구소장은 본교의 전임교원 및 전임교원과 동등한 자격을 갖춘 교내외 전문가 중에서 총장이 임명한다.
3.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 제7조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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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소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연구소장이 운영위원회의 결의를 거쳐 간사를 임명할 수 있다.
2. 간사는 연구소장을 보좌하며 연구소의 제반 업무를 관장한다. - 제8조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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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소장이 운영위원회의 결의를 거쳐 감사를 임명할 수 있다.
2.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3. 감사는 연구소의 전반적인 활동과 재정을 감사한다 - 제9조 (운영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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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운영위원은 본교의 전임교원 및 전임교원과 동등한 자격을 갖춘 교내외 전문가 중에서 연구소장이 위촉한다.
2. 운영위원은 연구소장의 자문에 응하며, 운영위원회에 참석한다.
3. 운영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 제10조 (연구교원 및 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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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소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연구소는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대학 본부에 연구교원 및 연구원의 임용을 신청할 수 있다.
2. 연구교원 및 연구원은 연구소장의 추천을 받아 총장이 임명한다.
3. 연구교원 및 연구원의 임용에 관한 사항은 본교 규정에 따른다. - 제11조 (연구조교, 기타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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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소의 운영을 위하여 연구조교, 기타직원을 둘 수 있다.
2. 연구조교, 기타직원의 임용은 본교 관련 규정에 따른다.
제3장. 운영위원회 및 편집위원회
- 제12조 (운영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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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운영위원회는 연구소장을 포함하여 4인 이상 10인 이하의 운영위원으로 구성한다.
2.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연구소장이 겸하며, 부재 시에는 운영위원회에서 임시의장을 선출할 수 있다.
3. 운영위원회는 연구소의 운영과 연구활동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고 의결한다.
① 기본 운영계획에 관한 사항
② 규정시행 및 연구소 운영에 필요한 세칙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
③ 예산 및 결산 심의
④ 기타 연구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중요사항 4. 운영위원회는 매 학기 1회 이상 개최하되, 연구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언제든지 소집할 수 있다.
5. 운영위원회는 운영위원 과반수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6. 운영위원회는 반드시 회의록을 작성하고, 참석한 운영위원의 날인을 받아 보존하여야 한다. - 제13조 (편집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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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편집위원회는 10명 내외의 국내 편집위원과 약간의 해외 편집위원으로 구성한다.
2. 편집위원장과 편집위원은 학술연구업적이 뛰어난 교내외 연구자 중에서 전공 분야를 고려하여 운영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연구소장이 위촉한다.
3. 편집위원장 및 편집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4. 편집위원회는 학회에서 접수된 논문의 심사위원을 선정, 의뢰하고 심사결과를 참조하여 논문 게재 여부를 최종적으로 의결한다.
5. 기타 세부적인 운영은 자체 운영 규정에 의한다.
제4장. 재정
- 제14조 (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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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소의 재정은 다음과 같이 충당한다.
1. 교내외 연구비 수주
2. 연구소 인센티브
3. 찬조금 및 기타 수입 - 제15조 (재정의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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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소의 재정은 연구소장이 집행한다.
2. 연구소의 예산 및 결산의 회계연도는 본교 회계연도에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연구소장은 매년 연구소의 모든 수입과 지출에 관한 손익계산서를 작성하여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거쳐 회계연도 마감 후 총장에게 보고한다. 단 대학의 산학협력단을 통한 연구비 집행의 경우, 연구소의 수입과 지출은 산학협력단의 회계 관리로 대신하며 별도의 보고는 생략할 수 있다. - 제16조 (폐소)
- 이 연구소가 폐소할 때 발생하는 잔여재산은 교내의 다른 연구소나 대학에 귀속한다.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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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 이 규정은 201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시행일) 본 규정은 2022년 9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준용기준) 이 규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부설연구소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을 따르며, 이 규정보다 부설연구소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이 우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