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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

홈 • 연구소 소개 • 정관



제1장. 총칙

제1조 (명칭)
본 연구소의 명칭은 일본학국제비교연구소(이하 ‘연구소’라 한다), 영문으로는 Global Center for Japanese Studies’라 칭한다.
제2조 (목적)
국제적인 시각 속에서 일본연구의 역량을 제고하고 해외의 일본연구소와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공동연구를 활성화함과 동시에 일본연구의 학문적, 사회적 기대에 부응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사업)
이 연구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인문사회 기초학문분야의 연구를 통하여 연구소의 사회적·교육적 기능 확대
2. 외국문화로서의 일본문화의 심도 있는 이해를 위한 학술활동
3. 국내외 학계 및 연구기관과의 공동연구 및 협력관계 증진
4. 교내외 기관으로부터의 위탁연구 수행
5. 관련 연구발표, 세미나, 국내외 학술회의 개최 및 지원, 관련 간행물의 발간
6. 관련 연구기술인력 양성
7. 기타 연구목적에 필요한 사항
제4조 (위치)
이 연구소는 한양대학교 내에 둔다.

제2장. 기구 및 직무

제5조 (구성)
연구소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임원
1. 연구소장(운영위원장) : 1인
2. 간사 : 1인
3. 운영위원 : 4인 이상 10인 이하
4. 감사 : 1인
제6조 (연구소장)
1. 연구소장은 연구소를 대표하며, 연구소를 통할한다.
2. 연구소장은 본교의 전임교원 및 전임교원과 동등한 자격을 갖춘 교내외 전문가 중에서 총장이 임명한다.
3.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7조 (간사)
1. 연구소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연구소장이 운영위원회의 결의를 거쳐 간사를 임명할 수 있다.
2. 간사는 연구소장을 보좌하며 연구소의 제반 업무를 관장한다.
제8조 (감사)
1. 연구소장이 운영위원회의 결의를 거쳐 감사를 임명할 수 있다.
2.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3. 감사는 연구소의 전반적인 활동과 재정을 감사한다
제9조 (운영위원)
1. 운영위원은 본교의 전임교원 및 전임교원과 동등한 자격을 갖춘 교내외 전문가 중에서 연구소장이 위촉한다.
2. 운영위원은 연구소장의 자문에 응하며, 운영위원회에 참석한다.
3. 운영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10조 (연구교원 및 연구원)
1. 연구소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연구소는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대학 본부에 연구교원 및 연구원의 임용을 신청할 수 있다.
2. 연구교원 및 연구원은 연구소장의 추천을 받아 총장이 임명한다.
3. 연구교원 및 연구원의 임용에 관한 사항은 본교 규정에 따른다.
제11조 (연구조교, 기타직원)
1. 연구소의 운영을 위하여 연구조교, 기타직원을 둘 수 있다.
2. 연구조교, 기타직원의 임용은 본교 관련 규정에 따른다.

제3장. 운영위원회 및 편집위원회

제12조 (운영위원회)
1. 운영위원회는 연구소장을 포함하여 4인 이상 10인 이하의 운영위원으로 구성한다.
2.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연구소장이 겸하며, 부재 시에는 운영위원회에서 임시의장을 선출할 수 있다.
3. 운영위원회는 연구소의 운영과 연구활동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고 의결한다.
① 기본 운영계획에 관한 사항
② 규정시행 및 연구소 운영에 필요한 세칙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
③ 예산 및 결산 심의
④ 기타 연구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중요사항
4. 운영위원회는 매 학기 1회 이상 개최하되, 연구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언제든지 소집할 수 있다.
5. 운영위원회는 운영위원 과반수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6. 운영위원회는 반드시 회의록을 작성하고, 참석한 운영위원의 날인을 받아 보존하여야 한다.
제13조 (편집위원회)
1. 편집위원회는 10명 내외의 국내 편집위원과 약간의 해외 편집위원으로 구성한다.
2. 편집위원장과 편집위원은 학술연구업적이 뛰어난 교내외 연구자 중에서 전공 분야를 고려하여 운영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연구소장이 위촉한다.
3. 편집위원장 및 편집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4. 편집위원회는 학회에서 접수된 논문의 심사위원을 선정, 의뢰하고 심사결과를 참조하여 논문 게재 여부를 최종적으로 의결한다.
5. 기타 세부적인 운영은 자체 운영 규정에 의한다.

제4장. 재정

제14조 (재정)
연구소의 재정은 다음과 같이 충당한다.
1. 교내외 연구비 수주
2. 연구소 인센티브
3. 찬조금 및 기타 수입
제15조 (재정의 관리)
1. 연구소의 재정은 연구소장이 집행한다.
2. 연구소의 예산 및 결산의 회계연도는 본교 회계연도에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연구소장은 매년 연구소의 모든 수입과 지출에 관한 손익계산서를 작성하여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거쳐 회계연도 마감 후 총장에게 보고한다. 단 대학의 산학협력단을 통한 연구비 집행의 경우, 연구소의 수입과 지출은 산학협력단의 회계 관리로 대신하며 별도의 보고는 생략할 수 있다.
제16조 (폐소)
이 연구소가 폐소할 때 발생하는 잔여재산은 교내의 다른 연구소나 대학에 귀속한다.

부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1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시행일) 본 규정은 2022년 9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준용기준) 이 규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부설연구소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을 따르며, 이 규정보다 부설연구소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이 우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