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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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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투고된 논문에 대한 심사는 편집위원회(이하 본 위원회로 함)에서 총괄한다.
제2조
본 위원회는 일본학국제비교연구소 안에 둔다.
제3조
본 위원회는 일본학국제비교연구소 정관(제13조)에 의거하여 10명 내외의 국내 편집위원과 필요에 따라 약간의 해외 편집위원으로 구성한다.
제4조
본 위원회는 학술지에 게재될 논문의 심사위원의 선정을 비롯하여 학술지 편집에 관한 모든 업무를 주관한다.
제5조 (편집위원장)
편집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일본학국제비교연구소 소장이 위촉하며 학술지의 편집회의를 주재하고 위원회의 제반 업무를 총괄한다. 편집위원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6조 (편집위원)
편집위원은 연구업적이 뛰어난 연구자 가운데 편집위원장의 추천을 받아 본 연구소의 소장이 위촉한다. 편집위원은 편집회의에 참석하여 전공 영역별로 학술지 편집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며 임기는 2년으로 연임할 수 있다.
제7조 (정기편집회의)
제1차 정기편집회의는 학술지 투고논문의 마감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제2차 정기편집회의는 심사 종료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소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8조 (임시편집회의)
임시편집회의는 필요에 따라 편집위원장이나 5인 이상의 편집위원의 동의에 의해 위원장이 소집한다.
제9조 (투고 접수)
편집위원회는 투고 논문이 도착하면 논문에 투고 일자를 명기하고 필자에게 접수를 확인해 준다. 단, 연구소의 논문투고규정 및 논문작성양식에 따라 작성되지 않은 논문은 접수하지 않고 반송한다.
제10조 (심사 과정)
학술지 투고 논문의 심사위원 선정 및 심사 과정은 본 위원회의 주관 하에 비공개로 진행한다.
제11조 (이의신청)
심사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은 결과통보 후 3일 이내로 하며 이의신청에 대한 편집소위원회를 소집한다. 소집된 편집소위원회에서 이의신청을 검토하고 재심사 여부를 확정한다.
제12조 (심사위원)
투고 논문의 심사위원은 제1차 정기편집회의에서 전공 영역에 따라 심사 대상 논문의 담당 편집위원이 3인의 심사위원을 선정하고 본 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위촉한다. 단, 공정한 심사를 위해 논문투고자와 동일 소속기관의 심사위원은 선정대상에서 제외한다.
제13조 (논문심사비)
일본학국제비교연구소로부터 소정의 논문 심사비를 심사위원에게 지급한다.
제14조 (심사의 기준)
논문심사 시 다음과 같은 항목과 배점으로 구분하여 평가하되, 심사서 양식에는 심사평과 함께 판정의 근거와 수정 제안사항을 구체적으로 기술하도록 한다.
1. 연구목적과 방법의 타당성 (20점)
2. 연구 주제 및 내용, 방법 등의 독창성 (20점)
3. 논문적인 체제, 논지전개 방식의 논리성 (20점)
4. 학회의 투고규정(구성, 요지, 각주, 참고문헌 등)의 준수 정도 (20점)
5. 연구결과의 학계 및 사회에 대한 기대효과 (20점)
제15조 (심사서 작성)
심사위원은 위의 각 항목을 점수화 하여 기입하고 최종적으로 심사 총평란에 5개 평가항목의 합계 점수를 명기한다.
제16조 (심사 결과)
1. 편집위원회는 3인의 심사위원이 제출한 심사서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심사결과를 4등급으로 분류하여 취합한 후 논문 게재 여부를 결정한다.

A(90점 이상) 게재 적합
B(89점∼80점) 수정 후 게재
C(79점∼70점) 수정 후 재심
D(69점 이하) 게재불가
AAA, AAB 게재 적합
AAC, ABB, BBB 수정 후 게재
ACC, BCC, CCC, BCD 수정 후 재심
AAD, ABC, BBC, ACD, ABD, BBD 새로운 심사위원 1인을 선정하여 재심사를 의뢰하고, 재심 결과가 A 혹은 B가 나오면 수정 후 게재로, C 혹은 D가 나오면 수정후 재심

2. 편집위원회는 위의 기준에 근거하여 논문 게재 여부를 확정하며 투고자에게 심사 결과를 서면 통보한다. 또한 게재가 확정된 논문에 대해서는 수정된 논문의 최종본을 제출하도록 요청한다.
3. 투고자는 통보받은 수정・보완 사항의 수정을 완료한 후, 최종 수정 논문과 수정・보완확인서를 작성하여 편집위원회로 송부한다.
4. 심사자 간의 평가 결과가 25점 이상의 편차가 보일 경우, 또는 심사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이 접수된 경우에는 편집위원회에서 재심사 여부 및 게재 가부를 정한다.
제17조 (심사결과의 통보)
편집위원회는 심사된 논문 결과에 대해 논문 투고자에게 통보할 의무를 갖는다. 결과의 통보는 온라인 논문심사 시스템에서 논문 투고자에게 자동 발송함과 동시에 편집위원회에서 개별적인 결과 통보를 병행한다. 이 과정에서 심사의 공정성 유지를 위해 심사위원의 인적 정보가 알려지지 않도록 한다.
제18조 (투고 제한)
게재확정으로 결정되거나 게재된 후에도 표절 및 중복 게재가 밝혀질 경우에는 연구윤리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게재를 취소하고 이후 최소 3년간 논문 제출을 제한한다.
제19조 (논문게재예정증명서)
논문게재예정증명서는 게재확정으로 결정된 논문에 대해 편집위원장의 확인을 거쳐 발행한다.
제20조
편집위원회는 게재 여부 결정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하여 최종적인 결정을 내릴 수 있다.
부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1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시행일) 본 규정은 2026년 3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