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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SSN: 2092-5328

비교일본학, Vol.48 (2020)
pp.1~20

DOI : 10.31634/cjs.2020.48.001

- 아베 정권하 평화헌법의 개정 가능성 연구 - 일본 사회의 반군사문화가 갖는 함의를 중심으로 - -

김연주

(한양대학교 정치외교학과 박사과정)

김지영

(한양대학교 일본학과 조교수)

일본은 아베 총리의 염원대로 결국 헌법을 개정할 수 있을 것인가? 만약 그의 공언대로 임 기 내 헌법 개정의 가능성이 희박해 지고 있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 일본은 전후 평화헌법이 제정된 이후 지속적인 ‘해석개헌’을 통해 안보 관련 법률을 수정 해온 바, 헌법 9조는 ‘상징성’ 이외에 그 실체를 잃어버린 지 오래라고 할 수 있다. 특히 2015 년 ‘평화’ 헌법의 마지막 보루였던 집단적 자위권 불허에 대한 재해석을 바탕으로, 신안보법 제를 채택함으로서 소위 ‘보통 국가’의 요건을 갖추게 되었다. 그러나 아베는 ‘헌법 9조의 개 정’으로 전후 일본을 지배해왔던 반군사주의 규범 및 제도에 종지부를 찍고, ‘전후 레짐으로 부터의 탈각(戦後レジームからの脱却)’을 이루고자 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일본 국회에서의 개헌안 발의와 통과 및 국민투표에 의한 개정 승인 등, 헌 법 개정 요건에 대한 실증 분석을 바탕으로, 아베 정권하에서의 평화헌법 개정 가능성을 분 석한다.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일본의 안보 제도의 변화와 아베 총리의 지속적인 개헌 의 지에도 불구하고, 아베 총리 임기 내의 평화헌법의 개정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주장한다. 2020 년 국민투표법의 의회에서의 보류와, 여전히 팽팽하게 양분되어 있는 일본 정치권과 여론은 아직 일본에서 ‘반군사주의’ 규범이 잔존하고 있음을 증명한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90년대 이후 국제정치 학계에서 활발히 토론되었던, 일본 문화 및 제도에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는 ‘반군사주의’ 제도 및 문화의 변화에 대한 평가와도 연결된다.

A Study on the Possible Revision of the Peace Constitution under the Abe Administration : Focusing on the Implications of Anti-Militarism in Japanese Society

Kim, Yeon Joo

Kim, Ji Young

Will Japan be able to eventually revise its constitution as PM Abe wished? The Article 9 of the Constitution has long lost its substance as Japan has repeatedly made “reinterpretations” on it in order to enact new laws. In particular, the adoption of a new security law in 2015 has made Japan a socalled “normal state.” The study argues that despite changes in security norms and Abe's willingness to revise the Constitution, chances of revising the Japan’s constitution are slim. The suspension of the 2020 referendum law in parliament, the bifurcated Japanese political circles, and public opinion prove that “antimilitarism” still exist in Jap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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